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 01. 27. 제정, 시행일 2005. 07. 28., 공포일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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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개정 2009.2.6>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2.6>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6>⑦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⑧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개정 2009.2.6>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2.6>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6>⑦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⑧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시정권고)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⑨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70호, 2005. 1. 27. 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시정권고)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⑨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