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 01. 27. 제정, 시행일 2005. 07. 28., 공포일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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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④ 삭제 <2009.2.6>

연혁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④ 삭제 <2009.2.6>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4조(중재)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70호, 2005. 1. 27. 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4조(중재)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