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 01. 27. 제정, 시행일 2005. 07. 28., 공포일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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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판)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판)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판)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판)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판)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7조(재판)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70호, 2005. 1. 27. 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7조(재판)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