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2005. 01. 27. 일부개정, 시행일 2005. 07. 28., 공포일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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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6호, 2015. 5. 18.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8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2011. 4. 5.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6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9. 26.

법률 제09525호, 2009. 3. 25.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622호, 2007. 8.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