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 제20조제2항의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법 제40조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법 제56조제1항의 지출원인 행위의 위임권, 법 제58조제2항의 지출관의 임명권 및 법 제80조제1항의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은 제외한다.<개정 1968.1.18, 1969.8.22>
제2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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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 법 제86조에 의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지출원인 행위를 법원행정처는 총무국장에게, 사법연수원은 사무국장에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은 소속법원 사무국장에게 각 위임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재무관이 유고시에는 법원행정처는 조사국장이, 사법연수원은 연수과장이,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은 지출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서기관(법원서기관이 없는 법원은 선임법원사무관)이 그 업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1973.5.11]
제3조(세입징수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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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대법원의, 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 사무국장을 당해법원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1978.6.24]
제4조(특별회계 지출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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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 지출관을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1968.1.18]
제5조(출납공무원 임명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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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 출납공무원 임명권을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장에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은 소속법원장에게, 지원은 지원장에게 각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