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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1.][대법원규칙 제02714호, 2017. 2. 2. 타법개정]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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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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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8>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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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전문개정 1994.1.31] [제목개정 2003.10.24]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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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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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29]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5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1호, 1989.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112호, 1990. 4.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56호, 1991. 3.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252호, 1993. 4. 9.>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3호, 1994. 1.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387호, 1995. 8.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390호, 1995. 10.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397호, 1995.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13호, 1998. 2.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850호, 2003. 10.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1968호, 2005. 12.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2046호, 2006. 11.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085호, 2007. 6.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632호, 2015.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656호, 2016. 4. 8.>
부 칙<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별표/서식

[별표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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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