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1.][대법원규칙 제02714호, 2017. 2. 2. 타법개정]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제2조
삭제 <2006.12.28>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전문개정 1994.1.31]
[제목개정 2003.10.24]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제목개정 2003.10.24]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