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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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8>
1. 법 제25조제3항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2. 법 제42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3. 법 제50조제1항의 세입징수사무의 위임권
4. 법 제59조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의 위임권
5. 법 제61조제2항의 지출관임명권
6. 법 제105조제1항의 출납공무원임명권
제3조 (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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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2항, 제59조, 제61조제1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과 법 제113조에 의한 분임자와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1.3.8>
제4조 (대리분임 세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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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 분임세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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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에 대한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을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