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의 직무위임과 「국고금관리법」 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4, 2005.12.19>
제2조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직무위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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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4, 2004.3.12, 2005.12.19>
1.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2. 「예산회계법」 제42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3. 삭제 <1998.10.26>
4. 삭제 <1998.10.26>
5. 삭제 <1998.10.26>
6. 삭제 <1998.10.26>
제3조 (수입징수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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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 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4.1.14, 2005.12.19>
제4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 등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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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권한을 선거연수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3.12, 2005.12.19>
1.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
2.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항에 의한 대리자의 임명
[전문개정 200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