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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1987. 9. 1.][대법원규칙 제00972호, 1987. 8. 19. 일부개정]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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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 제20조제2항의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법 제40조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법 제56조제1항의 지출원인 행위의 위임권, 법 제58조제2항의 지출관의 임명권 및 법 제80조제1항의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은 제외한다.<개정 1968.1.18, 1969.8.22>


제2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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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 법 제86조에 의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지출원인 행위를 법원행정처는 총무국장(일반회계) 및 건설관리본부장(특별회계)에게,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에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은 소속법원 사무국장에게 각 위임한다.<개정 1980.9.26, 1987.8.19>

②전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재무관이 유고시에는 법원행정처는 조사국장(일반회계) 및 총무국장(특별회계)이, 사법연수원은 연수과장이, 법원공무원교육원은 교무과장이,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은 지출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서기관(법원서기관이 없는 법원은 선임법원사무관)이 그 업무를 대리한다.<개정 1980.9.26, 1987.8.19>

[전문개정 1973.5.11]


제3조(세입징수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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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일반회계) 및 건설관리본부장(특별회계)을 대법원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각급법원의 사무국장을 그 소속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개정 1980.9.26, 1987.8.19>

[전문개정 1978.6.24]


제4조(지출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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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의 경리과장,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각급 법원의 총무과장을 그 소속 일반회계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개정 1980.9.26>

②제1항의 경리과장 및 총무과장을 그 소속 특별회계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1978.10.14]


제5조(출납공무원 임명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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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 출납공무원 임명권을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장에게,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은 소속법원장에게, 지원은 지원장에게 각 위임한다.<개정 1980.9.26>

[본조신설 1973.5.1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7호, 1962. 2. 15.>
부 칙<대법원규칙 제127호, 1962. 6. 9.>
부 칙<대법원규칙 제168호, 1963. 3. 5.>
부 칙<대법원규칙 제200호, 1963. 9.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305호, 1968. 1.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324호, 1969. 1.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350호, 1969. 8.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443호, 1970.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519호, 1973. 5.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651호, 1978. 6.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659호, 1978. 10.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731호, 1980. 9.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972호, 1987. 8. 19.>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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