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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0. 4. 16.][대법원규칙 제01112호, 1990. 4. 16. 일부개정]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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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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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0조제3항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2. 법 제40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3. 법 제48조제1항의 세입징수사무의 위임권

4. 법 제56조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의 위임권

5. 법 제58조제2항의 지출관임명권

6. 법 제80조제1항의 출납공무원임명권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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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 제56조, 제58조제1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과 법 제86조에 의한 분임자와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지정한다.


제4조(대리분임 세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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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 분임세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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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에 대한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5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1호, 1989.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112호, 1990. 4. 16.>

별표/서식

[별표 1] 세입징수관·재무관및지출관의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관직지정및임명권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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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