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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1963. 10. 1.][대법원규칙 제00200호, 1963. 9. 21. 일부개정]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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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 제20조제2항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법 제40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법 제58조의 지출관의 임명권은 제외한다.


제2조(지출원인 행위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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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56조와 법 제80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에게 그 법원의 지출원인 행위와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하며 지원의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이 유고시에는 법원행정처총무국장이 이를 대행하며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이 유고시에는 각법원의 수석부장 판사가 이를 대행하고 지원장이 유고시에는 판사 정원 2인이상의 지원에서는 차석판사가 이를 대행하고 판사 정원 1인의 지원에서는 관할지방법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3.9.21]


제3조(세입징수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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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의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하고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을 각 해당법원의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개정 1963.9.2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7호, 1962. 2. 15.>
부 칙<대법원규칙 제127호, 1962. 6. 9.>
부 칙<대법원규칙 제168호, 1963. 3. 5.>
부 칙<대법원규칙 제200호, 196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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