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0. 1. 1.][대법원규칙 제01091호, 1989. 11. 2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0조제3항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2. 법 제40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3. 법 제48조제1항의 세입징수사무의 위임권 4. 법 제56조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의 위임권 5. 법 제58조제2항의 지출관임명권 6. 법 제80조제1항의 출납공무원임명권


제3조 (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48조제2항, 제56조, 제58조제1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과 법 제86조에 의한 분임자와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 (대리분임 세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 분임세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

조문 연혁보기



법 제80조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에 대한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부 칙<제1005호,1988.3.23>
부 칙<제1091호,1989.11.20>

별표/서식

[별표 1] 세입징수관·재무관및지출관의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관직지정및임명권위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