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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 3. 1.][대법원규칙 제01513호, 1998. 2. 17. 일부개정]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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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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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3.8, 1995.10.27>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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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

[전문개정 1994.1.31]


제4조(대리분임 세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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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 분임세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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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

[전문개정 1994.1.3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5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1호, 1989.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112호, 1990. 4.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56호, 1991. 3.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252호, 1993. 4. 9.>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3호, 1994. 1.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387호, 1995. 8.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390호, 1995. 10.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397호, 1995.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13호, 1998. 2. 17.>

별표/서식

[별표 1] 세입징수관·재무관및지출관의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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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