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 10. 24.][대법원규칙 제01850호, 2003. 10.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제2조(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범위)

조문 연혁보기



예산회계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3.8, 1995.10.27, 2003.10.24>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전문개정 1994.1.31] [제목개정 2003.10.24]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조문 연혁보기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ㆍ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전문개정 1994.1.31]

부칙

부 칙<제1005호,1988.3.23>
부 칙<제1091호,1989.11.20>
부 칙<제1112호,1990.4.16>
부 칙<제1156호,1991.3.8>
부 칙<제1252호,1993.4.9>
부 칙<제1283호,1994.1.31>
부 칙<제1387호,1995.8.30>
부 칙<제1390호,1995.10.27>
부 칙<제1397호,1995.11.20>
부 칙<제1513호,1998.2.17>
부 칙<제1850호,2003.10.24>

별표/서식

[별표 1] 세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