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1971. 1. 1.][대법원규칙 제00443호, 1970. 12.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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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 제20조제2항의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법 제40조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법 제56조제1항의 지출원인 행위의 위임권, 법 제58조제2항의 지출관의 임명권 및 법 제80조제1항의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은 제외한다.<개정 1968.1.18, 1969.8.22>


제2조 (지출원인 행위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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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와 법 제80조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장에게 사법연수원의 법원행정처총무국장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에게 그 법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출원인 행위와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하며 지원의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총무국장이 유고시에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이, 사법연수원장이 유고시에는 사법연수원장부원장이 각 이를 대행하며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이 유고시에는 각법원의 수석부장 판사가 이를 대행하고 지원장이 유고시에는 판사 정원 2인이상의 지원에서는 차석판사가 이를 대행하고 판사 정원 1인의 지원에서는 관할지방법원장이 이를 임명한다.<개정 1968.1.18, 1969.1.18, 1969.8.22, 1970.12.30> [전문개정 1963.9.21]


제3조 (세입징수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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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의 사법연수원장을 사법연수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하고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을 각 해당법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개정 1963.9.21, 1968.1.18, 1970.12.30>


제4조 (특별회계 지출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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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 지출관을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1968.1.18]

부칙

부 칙<제107호,1962.2.15>
부 칙<제127호,1962.6.9>
부 칙<제168호,1963.3.5>
부 칙<제200호,1963.9.21>
부 칙<제305호,1968.1.18>
부 칙<제324호,1969.1.18>
부 칙<제350호,1969.8.22>
부 칙<제443호,197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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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