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사정원법

[시행 1965. 12. 29.][법률 제01729호, 1965. 12.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1조 (각급법원판사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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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455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부칙

부 칙<제1529호,1963.12.16>
부 칙<제1729호,1965.12.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