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1.4.12.]
[시행일:2015.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
[시행일:2016.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60명의 증원
[시행일:2017.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2018.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2019.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