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시행 1995. 3. 1.][법률 제04767호, 1994. 7.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제1조 (각급법원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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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수는 1,424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2조 (예비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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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판사의 수는 150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7.27]

부칙

부 칙<제1529호,1963.12.16>
부 칙<제1729호,1965.12.29>
부 칙<제2620호,1973.6.14>
부 칙<제2652호,1973.12.20>
부 칙<제2698호,1974.12.21>
부 칙<제2788호,1975.12.15>
부 칙<제2908호,1976.12.22>
부 칙<제3283호,1980.12.18>
부 칙<제3856호,1986.12.23>
부 칙<제3992호,1987.12.4>
부 칙<제4247호,1990.8.1>
부 칙<제4767호,1994.7.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