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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시행 1995. 3. 1.][법률 제04767호, 1994. 7. 27. 일부개정]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제1조(각급법원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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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수는 1,424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2조(예비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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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판사의 수는 150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7.27]

부칙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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