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사정원법

[시행 1990. 8. 1.][법률 제04247호, 1990. 8. 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1조 (각급법원판사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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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1,374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3.6.14, 1973.12.20, 1974.12.21, 1975.12.15, 1976.12.22, 1980.12.18, 1986.12.23, 1987.12.4, 1990.8.1>

부칙

부 칙<제1529호,1963.12.16>
부 칙<제1729호,1965.12.29>
부 칙<제2620호,1973.6.14>
부 칙<제2652호,1973.12.20>
부 칙<제2698호,1974.12.21>
부 칙<제2788호,1975.12.15>
부 칙<제2908호,1976.12.22>
부 칙<제3283호,1980.12.18>
부 칙<제3856호,1986.12.23>
부 칙<제3992호,1987.12.4>
부 칙<제4247호,19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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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