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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판사정원법

[시행 1963. 12. 16.][법률 제01529호, 1963. 12. 16. 제정]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1조(각급법원판사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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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376인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29호,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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