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사정원법

[시행 1963. 12. 16.][법률 제01529호, 1963. 12. 1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1조 (각급법원판사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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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376인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제1529호,1963.12.1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