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시행 2005. 12. 23.][법률 제07732호, 2005. 12. 2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제1조 (각급법원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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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수는 2,544인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1.7.24, 2005.12.23> [전문개정 1994.7.27]


제2조 (예비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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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판사의 수는 300인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1.7.24, 2005.12.23> [본조신설 1994.7.27]

부칙

부 칙<제1529호,1963.12.16>
부 칙<제1729호,1965.12.29>
부 칙<제2620호,1973.6.14>
부 칙<제2652호,1973.12.20>
부 칙<제2698호,1974.12.21>
부 칙<제2788호,1975.12.15>
부 칙<제2908호,1976.12.22>
부 칙<제3283호,1980.12.18>
부 칙<제3856호,1986.12.23>
부 칙<제3992호,1987.12.4>
부 칙<제4247호,1990.8.1>
부 칙<제4767호,1994.7.27>
부 칙<제5005호,1995.12.6>
부 칙<제6492호,2001.7.24>
부 칙<제7732호,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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