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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시행 2007. 5. 1.][법률 제08412호, 2007. 5. 1. 일부개정]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법원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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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수는 2,844인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1.7.24, 2005.12.23, 2007.5.1>

[전문개정 1994.7.2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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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5.1>

부칙

부 칙<법률 제152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29호, 1965. 12. 29.>
부 칙<법률 제2620호, 1973. 6. 14.>
부 칙<법률 제2652호, 1973. 12. 20.>
부 칙<법률 제2698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788호, 1975. 12. 15.>
부 칙<법률 제2908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283호, 1980. 12. 18.>
부 칙<법률 제3856호, 1986. 12. 23.>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247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767호, 1994. 7. 27.>
부 칙<법률 제5005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6492호, 2001. 7. 24.>
부 칙<법률 제7732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8412호,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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