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사정원법

[시행 1976. 7. 1.][법률 제02788호, 1975. 12. 1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1조 (각급법원판사의 원수)

조문 연혁보기



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534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3.6.14, 1973.12.20, 1974.12.21, 1975.12.15>

부칙

부 칙<제1529호,1963.12.16>
부 칙<제1729호,1965.12.29>
부 칙<제2620호,1973.6.14>
부 칙<제2652호,1973.12.20>
부 칙<제2698호,1974.12.21>
부 칙<제2788호,197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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