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직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 제20조제2항의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권, 법 제40조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법 제56조제1항의 지출원인 행위의 위임권, 법 제58조제2항의 지출관의 임명권 및 법 제80조제1항의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은 제외한다.<개정 1968.1.18, 1969.8.22>
제2조(지출원인 행위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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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와 법 제80조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장에게 사법연수원의 법원행정처총무국장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에게 그 법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출원인 행위와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하며 지원의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총무국장이 유고시에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이, 사법연수원장이 유고시에는 사법연수원장부원장이 각 이를 대행하며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이 유고시에는 각법원의 수석부장 판사가 이를 대행하고 지원장이 유고시에는 판사 정원 2인이상의 지원에서는 차석판사가 이를 대행하고 판사 정원 1인의 지원에서는 관할지방법원장이 이를 임명한다.<개정 1968.1.18, 1969.1.18, 1969.8.22, 1970.12.30>
[전문개정 1963.9.21]
제3조(세입징수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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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의 사법연수원장을 사법연수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하고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을 각 해당법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개정 1963.9.21, 1968.1.18, 197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