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처장"을 "기획관리실장 및 처장"으로, "감사관과 청와대종합상황실장은 경호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을 "청와대종합상황실장은 경호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으로, 감사관은 경호관(3급상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처·감사관 및 청와대종합상황실"을 "기획관리실·처·청와대종합상황실 및 감사관"으로 한다. ①경호실에 기획관리실·경호1처·경호2처·경호3처·경호5처·청와대종합상황실 및 감사관을 둔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를<%생략:별표0%>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의2를<%생략:별표0의2%>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