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74. 11. 14.][대통령령 제07394호, 1974. 11. 14. 전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경비구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생략:별도0%> 같다.


제4조(차장)

조문 연혁보기




①경호실에 차장 1인을 둔다.

②차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③차장은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차장보 등)

조문 연혁보기




①실장과 차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행정차장보와 작전차장보 각 1인을 둔다.

②차장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행정차장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3. 인사ㆍ서무.

4. 예산의 편성과 집행.

5. 재산의 관리.

6. 경호통신망의 운영.

7. 기타 다른 차장보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작전차장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업무의 계획.

2. 보안ㆍ정보.

3. 각종 행사의 계획.

⑤행정차장보 밑에 행정처와 통신처를, 작전차장보 밑에 경호처와 기획처 및 정보처를 둔다.

⑥처의 처장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처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은 실장이 정한다.


제6조(계급구분)

조문 연혁보기



경호실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경호관은 1급 내지 3급으로, 경호사는 4급 내지 5급으로 각각 이를 나눈다.


제7조(임용)

조문 연혁보기



경호실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경호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임용권자)

조문 연혁보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장ㆍ차장보 및 처장의 임용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하고, 경호원의 임용은 실장이 행한다.


제9조(승진임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5급인 경호원을 4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임무 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3급ㆍ4급인 경호원을 2급ㆍ3급인 경호원으로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0조(승진임용소요년수)

조문 연혁보기



경호원을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4급은 1년6월이상, 5급은 1년이상 당해 급류의 경호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조문 연혁보기




①경호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인 경호원은 각각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시험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경호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은 경호실장이 이를 실시한다.


제13조(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4조(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별표/서식

[별표 ]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