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70. 2. 25.][대통령령 제04661호, 1970. 2. 25. 전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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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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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경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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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어 그 범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조(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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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 공무원인 경호관은 1급 내지 3급으로, 경호사는 4급내지 5급으로 각각 이를 나눈다.


제5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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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 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경호원"이라 한다)임용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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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임명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호실장이 행한다.


제7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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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인 경호원을 4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임무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는 시험을 면할 수 있다.

②3급·4급인 경호원을 2급·3급인 경호원으로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승진 임용 소요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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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4급은 1년6월이상, 5급은 2년이상 그 급류의 경호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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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인 경호원은 각각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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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은 경호실장이 이를 실시한다.


제11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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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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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행정차장 및 계획차장을 둔다.

②행정차장은 경호실의 인사관리·교육훈련·예산의 심사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계획차장은 경호·경비 및 정보에 관한 업무와 행사계획에 관한 업무를 각각 처리한다.

③행정차장 및 기획차장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한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경호실장이 정한다.


제13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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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장은 1급인 경호원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경호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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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661호, 1970. 2. 25.>

별표/서식

[별표 ]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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