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22.][대통령령 제30139호, 2019. 10. 22. 일부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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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2조(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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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20]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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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본조신설 1984.2.7] [제목개정 2005.6.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5.6.30>]


제3조의2(경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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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08.2.29]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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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경호ㆍ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경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2.8]


제4조(경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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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ㆍ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附圖)와 같다. <개정 2013.8.20,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집무실ㆍ대통령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ㆍ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 경호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2.29]


제4조의2(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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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2]


제4조의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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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4조의4(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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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후 경호구역 내에서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경호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중요시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 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2]


제5조(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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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12.3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5.6.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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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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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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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2017.7.26>

③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4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2017.7.26>

④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1999.12.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05.6.30>]


제8조(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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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처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05.6.30>]


제9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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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3.11.20, 2014.12.8, 2017.7.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5.6.30>]


제9조의2(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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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상의 건전성, 품행 및 제9조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용 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처장은 제1항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2.8]


제10조(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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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8.1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5.1, 2018.12.18>

1.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③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ㆍ공보ㆍ의무ㆍ운전ㆍ사범ㆍ교관ㆍ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5.6.30>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5.6.30>]


제11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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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이하 경호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11.20>

②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5.6.30>]


제12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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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처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 2017.7.26, 2018.12.18>

③별정직ㆍ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④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7조로 이동 <2005.6.30>]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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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으로 실시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7.7.26, 2018.12.18>

②경호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5급ㆍ7급 및 9급으로 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9급으로 한다. <신설 2005.6.30, 2007.11.30, 2011.7.4, 2013.11.20>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33조로 이동 <2005.6.30>]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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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8.12.18>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 [제목개정 2018.12.18]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6.30>]


제15조(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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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7에서 이동 <2005.6.30>]


제16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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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8에서 이동 <2005.6.30>]


제17조(평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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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9에서 이동 <2005.6.23>]


제18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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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05.6.30>

②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10에서 이동 <2005.6.30>]


제19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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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11.20>

②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18>

④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11에서 이동 <2005.6.30>]


제20조(승진임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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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3.11.20>

②처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5할, 경력평정 1.5할, 교육훈련성적 3할, 상훈 및 신체검사 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4.12.8, 2017.7.26>

③제2항의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하는 대상은 승진심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05.6.30>

④승진심사는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승진이 결정된 자는 승진일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1999.12.31] [제9조에서 이동 <2005.6.30>]


제20조의2(승진선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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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승진대상자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

2. 승진선발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 차단된 상태의 동일한 심사조건에서 동시에 심사한다.

③ 승진선발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2.8]


제21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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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② 삭제 <2014.12.8>

[전문개정 1999.12.31] [제10조에서 이동 <2005.6.30>]


제22조(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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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6.28, 2013.11.20>

1.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 경호위급사태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3.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로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④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23조(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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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 [제10조의3에서 이동 <2005.6.30>]


제24조(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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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②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처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6월 이상 국내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처장이 복무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처장은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연수기간중 당해 연수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 [제목개정 2003.6.30] [제10조의4에서 이동 <2005.6.30>]


제25조(보수)

조문 연혁보기




① 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기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1981.3.2, 1999.12.31, 2005.6.30>

[전문개정 1979.12.27] [제11조에서 이동 <2005.6.30>]


제26조(공로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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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1995.12.30]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27조(직권면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직권면직 동의 요구서로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해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2]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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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8.20>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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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8.20>


제28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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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처장은 경호처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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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2>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호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3급 이상의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호지원단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등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호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각각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12.18]


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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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3.11.20>

②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3.11.20>

③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2조의4에서 이동 <2005.6.30>]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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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본조신설 1999.12.31] [제목개정 2009.3.18] [제12조의5에서 이동 <2005.6.30>]


제32조(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조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몰군경(戰歿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처장이 발급한 상이확인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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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34조(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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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2.5.1, 2013.3.23, 2017.7.26>

②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7.6.28, 2012.5.1,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1995.12.30] [제13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3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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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 [제13조의3에서 이동 <2005.6.30>]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호업무

2. 법 제8조 및 이 영 제9조ㆍ제9조의2에 따른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조회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회 또는 협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의3에 따른 경호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회 또는 협조

2. 제9조의2에 따른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과 관련한 조회 또는 협조

[본조신설 2014.12.8]


제36조(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15, 2017.7.26>

[제14조에서 이동 <2005.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부 칙<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부 칙<대통령령 제8368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173호, 197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9692호, 197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32호, 1981. 3. 2.>
부 칙<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1348호, 1984. 2. 7.>
부 칙<대통령령 제11435호, 1984. 5. 31.>
부 칙<대통령령 제11614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439호, 1988. 5. 2.>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844호, 198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3238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647호, 1992. 5. 18.>
부 칙<대통령령 제14619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4894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78호, 1997. 2. 13.>
부 칙<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6318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678호, 199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499호, 200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8036호, 2003.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264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481호, 2004.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부 칙<대통령령 제18896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260호, 2006. 1. 2.>
부 칙<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732호, 2006.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0119호, 2007.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0413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351호, 2009.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부 칙<대통령령 제23607호, 2012. 2. 2.>
부 칙<대통령령 제23762호, 2012. 5. 1.>
부 칙<대통령령 제24428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92호, 2013. 8. 20.>
부 칙<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816호, 2014. 12. 8.>
부 칙<대통령령 제28219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379호, 2018.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30139호, 2019. 10. 22.>

별표/서식

[별표 1]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제5조 관련)

[별표 2]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표(제12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