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79. 12. 27.][대통령령 제09692호, 1979. 12. 27.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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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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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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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생략:별도0%> 같다.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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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을 경호관(1급상당)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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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행정처ㆍ경호처ㆍ안전관리처 및 통신처를 둔다.

②처장은 경호관(2급갑류상당)으로 보한다.

③처의 분장사무 및 하부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6조(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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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경호관은 1급 내지 3급으로, 경호사는 4급 내지 5급으로 각각 이를 나눈다.


제7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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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경호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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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장과 처장의 임용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하고, 기타 경호원의 임용은 실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9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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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인 경호원을 4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임무 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3급ㆍ4급인 경호원을 2급ㆍ3급인 경호원으로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0조(승진임용소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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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급류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3년 이상

2. 4급갑류: 2년6월 이상

3. 4급을류: 2년 이상

4. 5급: 1년6월 이상

②임무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에 6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76ㆍ2ㆍ4]


제1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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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차관 또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기타 경호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12조(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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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은 경호실장이 이를 실시한다.


제1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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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4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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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부 칙<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부 칙<대통령령 제8368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173호, 197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9692호, 1979. 12. 27.>

별표/서식

[별표 ]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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