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2000. 1. 1.][대통령령 제16678호, 1999. 12. 31.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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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중 "경호관(1급상당)"을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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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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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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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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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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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호실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③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4급이상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④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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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사위원회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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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실장에게 건의한다.


제7조(이하 "경호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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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호실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경호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를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로 한다.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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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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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이 2년이상이거나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제7조의3 (시보임용) ①5급이하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4 (시험) ①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별정직ㆍ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④실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제7조의5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6 (특별채용시험) ①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의7 (승진시험) 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7조의8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9 (평정기준) 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10 (근무성적평정) ①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제7조의11 (경력평정) ①제10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해당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경력평정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④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승진임용 방법) 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실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이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4.5할, 경력평정 2할, 교육훈련성적 3할, 상훈 및 신체검사 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경호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

나.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특별승진) 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4급이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1.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 경호위급사태 발생시 피경호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공이 현저한 자

3.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되는 자는 당해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④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3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실장이 정한다. 제10조의4 (교육훈련) ①실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실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6월이상 국내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실장이 복무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경호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호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경호원"을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직권면직) ①법 제5조의5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법 제5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 ①실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실장은 경호실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의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은 경호1처장이 되고, 위원은 4급이상의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제12조의4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등) ①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이하 및 기능직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및 기능직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제12조의5 (공무원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6 (보상) ①법 제5조의8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생략:별표3%>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②법 제5조의8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자의 유족"이라 함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실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와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실장이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경호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준용) 경호실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별표의2를 별표 3의2로<%생략:별표3의2%> 하여 동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16318호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부 칙<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부 칙<대통령령 제8368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173호, 197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9692호, 197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32호, 1981. 3. 2.>
부 칙<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1348호, 1984. 2. 7.>
부 칙<대통령령 제11435호, 1984. 5. 31.>
부 칙<대통령령 제11614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439호, 1988. 5. 2.>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844호, 198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3238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647호, 1992. 5. 18.>
부 칙<대통령령 제14619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4894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78호, 1997. 2. 13.>
부 칙<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6318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678호, 1999. 12. 31.>

별표/서식

[별표 1]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

[별표 2]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표

[별표 3]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별표 3의2]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