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63. 12. 17.][각령 제01679호, 1963. 12. 16. 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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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대통령경호실(이하 "室"이라 한다)의 직제,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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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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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의 경비구역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조(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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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별정직공무원인 경호관은 이를 2급 및 3급으로, 경호사는 이를 4급 및 5급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5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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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별정직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警護員"이라 한다) 임용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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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임면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호실장이 행한다.


제7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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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인 경호원을 4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임무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3급·4급인 경호원을 2급·3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승진임용소요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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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4급은 1년6월이상, 5급은 1년이상 당해급의 경호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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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2급·3급·4급 또는 5급인 경호원은 각각 2급·3급·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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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은 경호실장이 이를 실시한다.


제11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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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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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실에 행정차장 및 계획차장을 둔다.

②행정차장은 실의 인사관리·교육훈련·예산의 심사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계획차장은 경호·경비·수사 및 정보에 관한 업무와, 행사계획에 관한 업무를 각각 처리한다.

③행정차장 및 계획차장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한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경호실장이 정한다.


제13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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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장은 2급갑류인 경호원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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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679호, 1963. 12. 16.>

별표/서식

[별표 ] 경비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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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