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95. 4. 12.][대통령령 제14619호, 1995. 4. 12.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0조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중 "통신부기감 또는 경호관(3급상당) 2"를 "정보통신부이사관 또는 경호관(3급상당) 2"로, "건축기정 또는 경호관(4급상당) 1"를 "시설서기관 또는 경호관(4급상당) 1"로, "통신기정 또는 경호관(4급상당) 3"을 "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경호관(4급상당) 3"으로, "건축기좌 또는 경호관(5급상당) 1"를 "건축사무관 또는 경호관(5급상당) 1"로, "통신기좌 또는 경호관(5급상당) 2"를 "통신사무관 또는 경호관(5급상당) 2"로 하고, "9등급 운전원 12" 다음에 "9등급 사무보조원 2"를 신설하며, 10등급 사무보조원 "40"을 "38"로 한다.

부칙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