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2003. 6. 30.][대통령령 제18036호, 2003. 6. 30.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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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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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호실이 호위하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전직대통령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세대주)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2. 출가한 여자

3. 군에 복무중인 자

4. 외국에 체류중인 자

[전문개정 1981ㆍ3ㆍ2]


제2조의2(전직대통령 등의 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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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호위를 위한 인원을 배치, 필요한 호위와 경비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및 헬리콥터의 지원

4. 기타 대통령경호실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본조신설 1984ㆍ2ㆍ7]


제3조(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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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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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ㆍ경호공무원(관리관)ㆍ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81.3.2, 1984.12.31, 1999.12.31, 2003.6.30>

②차장은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ㆍ5ㆍ24>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4조의2(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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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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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기획관리실ㆍ경호1처ㆍ경호2처ㆍ경호3처ㆍ경호5처ㆍ청와대종합상황실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1999ㆍ5ㆍ24>

②삭제 <1999ㆍ12ㆍ31>

③기획관리실ㆍ처ㆍ청와대종합상황실 및 감사관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장이 정한다. <개정 1988ㆍ5ㆍ2,1999ㆍ5ㆍ24>

[전문개정 1984ㆍ2ㆍ7]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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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③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4급 이상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④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ㆍ12ㆍ31]


제6조의2(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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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실장에게 건의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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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ㆍ12ㆍ31>


제7조의2(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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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법 제5조의5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3(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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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이하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4(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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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별정직ㆍ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④실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5(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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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6(특별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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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7(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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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8(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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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9(평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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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10(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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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7조의11(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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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경력평정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④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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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ㆍ12ㆍ31>


제9조(승진임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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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실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4.5할, 경력평정 2할, 교육훈련성적 3할, 상훈 및 신체검사 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ㆍ12ㆍ31]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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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경호공무원

가. 3급 이상 - 2년 이상

나. 4급 - 4년 이상

다. 5급 - 5년 이상

라. 6급 - 4년 이상

마. 7급 및 8급 - 3년 이상

바. 9급 -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

나.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전문개정 1999ㆍ12ㆍ31]


제10조의2(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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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3.6.30>

1.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 경호위급사태 발생시 피경호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3.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④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10조의3(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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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10조의4(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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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실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실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6월 이상 국내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실장이 복무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실장은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장은 연수기간중 당해 연수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본조신설 1999.12.31]


제1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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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국무위원 또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차장의 보수는 차관 또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실장 또는 차장이 현역군인일 때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와 해당계급의 군인 보수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81ㆍ3ㆍ2, 1984ㆍ12ㆍ31>

②기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원이 현역군인일 때에는 해당계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81ㆍ3ㆍ2, 1999ㆍ12ㆍ31>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11조의2(공로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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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ㆍ12ㆍ31>

②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장이 정한다. <개정 1999ㆍ5ㆍ24>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12조(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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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5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법 제5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ㆍ12ㆍ31]


제12조의2(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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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실장은 경호실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12조의3(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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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2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은 경호1처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12조의4(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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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12조의5(공무원징계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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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12조의6(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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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8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②법 제5조의8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실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와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실장이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1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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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ㆍ12ㆍ31>


제13조의2(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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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ㆍ12ㆍ31>

②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장이 정한다. <개정 1999ㆍ5ㆍ24, 1999ㆍ12ㆍ31>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13조의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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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제14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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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부 칙<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부 칙<대통령령 제8368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173호, 197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9692호, 197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32호, 1981. 3. 2.>
부 칙<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1348호, 1984. 2. 7.>
부 칙<대통령령 제11435호, 1984. 5. 31.>
부 칙<대통령령 제11614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439호, 1988. 5. 2.>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844호, 198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3238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647호, 1992. 5. 18.>
부 칙<대통령령 제14619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4894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78호, 1997. 2. 13.>
부 칙<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6318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678호, 199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499호, 200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8036호, 2003. 6. 30.>

별표/서식

[별표 1] 경호공무원의계급별직급의 명칭[제4조의2관련]

[별표 2] 경호공무원의필기시험과목표[제7조의4제2항관련]

[별표 3]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별표 3의2]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부칙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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