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99. 5. 24.][대통령령 제16318호, 1999. 5. 24.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0조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처장"을 "기획관리실장 및 처장"으로, "감사관과 청와대종합상황실장은 경호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을 "청와대종합상황실장은 경호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으로, 감사관은 경호관(3급상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처·감사관 및 청와대종합상황실"을 "기획관리실·처·청와대종합상황실 및 감사관"으로 한다. ①경호실에 기획관리실·경호1처·경호2처·경호3처·경호5처·청와대종합상황실 및 감사관을 둔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를<%생략:별표0%>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의2를<%생략:별표0의2%>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부 칙<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부 칙<대통령령 제8368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173호, 197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9692호, 197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32호, 1981. 3. 2.>
부 칙<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1348호, 1984. 2. 7.>
부 칙<대통령령 제11435호, 1984. 5. 31.>
부 칙<대통령령 제11614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439호, 1988. 5. 2.>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844호, 198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3238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647호, 1992. 5. 18.>
부 칙<대통령령 제14619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4894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78호, 1997. 2. 13.>
부 칙<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6318호, 1999. 5. 24.>

별표/서식

[별표 ]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별표 의2]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