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95. 12. 30.][대통령령 제14894호, 1995. 12. 30.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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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공로퇴직) ①경호원으로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장이 정한다. 제13조의2 (복제) ①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경호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장이 정한다.

부칙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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