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2000. 6. 9.][국회규칙 제00111호, 2000. 6. 9. 전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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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3인 2. 법제사법위원회 15인 3. 정무위원회 20인 4. 재정경제위원회 23인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3인 6. 국방위원회 18인 7. 행정자치위원회 23인 8. 교육위원회 16인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8인 10. 문화관광위원회 19인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2인 12. 산업자원위원회 19인 13. 보건복지위원회 15인 14. 환경노동위원회 16인 15. 건설교통위원회 25인 16. 정보위원회 12인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11호, 200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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