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1994. 6. 28.][국회규칙 제00083호, 1994. 6. 25. 전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4인
2. 법제사법위원회 14인
3. 외무통일위원회 22인
4. 행정경제위원회 16인
5. 내무위원회 26인
6. 재무위원회 28인
7. 국방위원회 18인
8. 교육위원회 16인
9.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8인
10. 농림수산위원회 23인
11. 상공자원위원회 22인
12. 보건사회위원회 16인
13. 노동환경위원회 18인
14. 교통위원회 20인
15. 체신과학기술위원회 18인
16. 건설위원회 23인
17. 정보위원회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