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1993. 3. 6.][국회규칙 제00071호, 1993. 3. 6. 전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6인
2. 법제사법위원회 16인
3. 외무통일위원회 16인
4. 행정위원회 16인
5. 내무위원회 26인
6. 재무위원회 28인
7. 경제과학위원회 23인
8. 국방위원회 17인
9. 교육위원회 16인
10.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6인
11. 농림수산위원회 23인
12. 상공자원위원회 26인
13. 보건사회위원회 16인
14. 노동위원회 16인
15. 교통체신위원회 21인
16. 건설위원회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