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6. 10.][국회규칙 제00220호, 2020. 6. 10. 일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6.10>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4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14호, 2018. 7. 16.>
부 칙<국회규칙 제220호,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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