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1965. 12. 22.][국회규칙 제00001호, 1965. 12. 22. 전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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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11인 2. 외무위원회 11인 3. 내무위원회 18인 4. 재정경제위원회 24인 5. 국방위원회 17인 6. 문교공보위원회 14인 7. 농림위원회 24인 8. 상공위원회 20인 9. 보건사회위원회 11인 10. 교통체신위원회 12인 11. 건설위원회 12인 12. 국회운영위원회 12인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호, 196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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