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1996. 12. 4.][국회규칙 제00099호, 1996. 12. 4. 전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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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4인 2. 법제사법위원회 15인 3. 행정위원회 16인 4. 재정경제위원회 30인 5. 통일외무위원회 24인 6. 내무위원회 30인 7. 국방위원회 20인 8. 교육위원회 16인 9.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인 1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4인 11. 통상산업위원회 22인 12.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8인 13. 환경노동위원회 18인 14. 보건복지위원회 16인 15. 건설교통위원회 30인 16. 정보위원회 12인 1. 국회운영위원회 24인 2. 법제사법위원회 15인 3. 행정위원회 16인 4. 재정경제위원회 30인 5. 통일외무위원회 24인 6. 내무위원회 30인 7. 국방위원회 20인 8. 교육위원회 16인 9.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인 1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4인 11. 통상산업위원회 22인 12.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8인 13. 환경노동위원회 18인 14. 보건복지위원회 16인 15. 건설교통위원회 30인 16. 정보위원회 12인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99호, 199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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