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1. 30.][국회규칙 제00136호, 2006. 11. 30. 일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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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2.4.8, 2004.6.30, 2005.6.2, 2006.6.20, 2006.11.30> 1. 국회운영위원회 22인 2. 법제사법위원회 16인 3. 정무위원회 24인 4. 재정경제위원회 25인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6인 6. 국방위원회 18인 7. 행정자치위원회 24인 8. 교육위원회 18인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인 10. 문화관광위원회 24인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9인 12. 산업자원위원회 22인 13. 보건복지위원회 20인 14. 환경노동위원회 16인 15. 건설교통위원회 26인 16. 정보위원회 12인 17. 여성가족위원회 16인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11호, 2000. 6. 9.>
부 칙<국회규칙 제116호, 2002. 4. 8.>
부 칙<국회규칙 제126호, 2004. 6. 30.>
부 칙<국회규칙 제129호, 2005. 6. 2.>
부 칙<국회규칙 제132호, 2006. 6. 20.>
부 칙<국회규칙 제136호,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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