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1990. 6. 29.][국회규칙 제00057호, 1990. 6. 29. 전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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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6인 2. 법제사법위원회 16인 3. 외무통일위원회 16인 4. 행정위원회 16인 5. 내무위원회 26인 6. 재무위원회 28인 7. 경제과학위원회 16인 8. 국방위원회 17인 9. 문교체육위원회 16인 10. 문화공보위원회 16인 11. 농림수산위원회 23인 12. 상공위원회 17인 13. 동력자원위원회 16인 14. 보건사회위원회 16인 15. 노동위원회 16인 16. 교통체신위원회 21인 17. 건설위원회 22인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57호, 199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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