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8. 31.][국회규칙 제00203호, 2017. 8.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1, 2013.7.2., 2014.9.3, 2016.6.13, 2017.8.31> 1. 국회운영위원회 28 인 2. 법제사법위원회 17 인 3. 정무위원회 24 인 4. 기획재정위원회 26 인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4 인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9 인 7. 외교통일위원회 22 인 8. 국방위원회 17 인 9. 행정안전위원회 22 인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인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인 12. 보건복지위원회 22 인 13. 환경노동위원회 16 인 14. 국토교통위원회 31 인 15. 정보위원회 12 인 16. 여성가족위원회 17 인

부칙

부 칙<제177호,2013.3.23>
부 칙<제178호,2013.4.11>
부 칙<제179호,2013.7.2>
부 칙<제188호,2014.9.3>
부 칙<제193호,2016.6.13>
부 칙<제203호,20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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