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1971. 7. 27.][국회규칙 제00001호, 1971. 7. 27.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국회상임위원회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16인 2. 외무위원회 15인 3. 내무위원회 20인 4. 재무위원회 24인 5. 경제과학위원회 16인 6. 국방위원회 16인 7. 문교공보위원회 14인 8. 농림위원회 24인 9. 상공위원회 24인 10. 보건사회위원회 14인 11. 교통체신위원회 16인 12. 건설위원회 20인 13. 국회운영위원회 16인

부칙

부 칙<제1호,19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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