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1981. 4. 13.][국회규칙 제00018호, 1981. 4. 13. 일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1981.4.13> 1. 국회운영위원회 21인 2. 법제사법위원회 18인 3. 외무위원회 23인 4. 내무위원회 28인 5. 재무위원회 27인 6. 경제과학위원회 18인 7. 국방위원회 22인 8. 문교공보위원회 21인 9. 농수산위원회 28인 10. 상공위원회 27인 11. 보건사회위원회 19인 12. 교통체신위원회 21인 13. 건설위원회 23인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1호, 1977. 7. 6.>
부 칙<국회규칙 제18호, 198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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