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시행 1995. 3. 3.][국회규칙 제00087호, 1995. 3. 2. 전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4인
2. 법제사법위원회 15인
3. 행정위원회 16인
4. 재정경제위원회 30인
5. 통일외무위원회 24인
6. 내무위원회 30인
7. 국방위원회 20인
8. 교육위원회 16인
9.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인
10. 농림수산위원회 24인
11. 통상산업위원회 22인
12.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8인
13. 환경노동위원회 18인
14. 보건복지위원회 16인
15. 건설교통위원회 30인
16. 정보위원회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