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이하 "작전부대"라 한다)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이하 "합동부대"라 한다)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6. 군사정보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지휘
9. 민사심리전
10. 통신전자업무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2조(참모부서)
조문 연혁보기
①합참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합참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전략기획참모부·통신전자참모부 및 민사심리전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합참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공보실·법무실·전비태세검열실 및 운영분석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과 차장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실장·차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 장관급장교·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인사군수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인사군수참모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 및 군수자원관리와 예산편성 및 운영, 합동부대의 운용을 위하여 위임된 행정근무지원 및 군수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정보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정보참모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전파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작전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작전참모부장은 작전기획,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체제유지, 작전분야의 전력정비소요검토, 작전 운용평가분석,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민관군통합작전 및 훈련, 군사시설보호업무, 합참본부 지휘통제실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전략기획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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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참모부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군구조 발전, 무기체계의 기획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과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등을 분장한다.
제7조(통신전자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통신전자참모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 및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부대의 정보체계소요기획, 운용통제, 정보자원관리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민사심리전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 계엄계획 발전, 심리전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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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제10조(공보실장)
조문 연혁보기
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1조(법무실장)
조문 연혁보기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군사협약·작전법·국제법·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2조(전비태세검열실장)
조문 연혁보기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운영분석실장)
조문 연혁보기
운영분석실장은 군사전략·합동작전의 개념 및 그 소요에 대한 체계분석, 각종 훈련 및 연습간의 군사연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처 및 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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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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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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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