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0. 10. 1.][대통령령 제13109호, 1990. 9. 29. 폐지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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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과 군사력건설 소요제기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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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전략기획본부·정보본부·작전본부·지원본부·지휘통제통신실·민사심리전실·전비태세검열실 및 군사연구실을 두고,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각실에는 실장을 둔다.

②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밑에 비서관·법무담당관·공보담당관 및 과학보좌 각1인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본부에 부를 두며, 각실과 부에 과를 두고, 각실에 실장과 차장을, 각부에 부장과 차장을 두며, 각과에 과장을 둔다.

④비서관·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실장·부장 및 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담당관·보좌관 및 과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2급군무원으로 보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과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3조(비서관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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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서관은 합참의장의 행정업무, 참모활동의 조정 및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국내외 귀빈의 의전 및 행사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②법무담당관은 군사법의 운영 및 법무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③공보담당관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협조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④과학보좌관은 군사력건설 소요제기와 관련된 과학기술과 군과학화에 관하여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제4조(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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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략기획본부장은 군사전략의 수립, 군사력건설 소요제기 및 이에 관련된 전력증강업무와,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전략기획본부에 전략기획부·전략발전부 및 무기체계부를 둔다.


제5조(정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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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본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전파와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정보본부에 수집보안부와 북한정보부를 둔다.


제6조(작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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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전본부장은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휘 및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의 유지, 작전준비태세의 유지, 대비정규전작전 및 훈련,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방침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작전본부에 작전계획부, 작전부 및 교리훈련부를 둔다.


제7조(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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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본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 및 군수지원 관리, 예산편성 및 운영,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의 인사·군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지원본부에 관리부와 지원부를 둔다.


제8조(지휘통제통신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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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통신실장은 국방통신전자와 지휘통제통신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민사심리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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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심리전실장은 민사작전·민군협력·계엄계획발전 및 심리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전비태세검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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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정규작전과 대비정규전작전에 대한 준비태세의 검열에 관하여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제11조(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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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실장은 군사정책 및 전략·전술·군사제도의 연구발전, 군사자료수집 생산관리, 합참본부의 역사편찬 및 전사연구에 관하여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제12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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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3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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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 군별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 해군, 공군의 보직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09호, 199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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