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2. 4. 14.][대통령령 제13629호, 1992. 4. 14. 전부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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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는 군령에 관한 국방부장관보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하 "합동부대"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 군사전략기획, 군사력건설소요제기,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 군사정보, 자원소요판단 및 기획, 민사심리전과 국방통신전자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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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전략기획본부·정보본부·작전기획본부·인사기획참보부·군사기획참모부·지휘통제통신참모부·민사심리전참모부·전비태세검열실·군사연구실 및 운영분석실을 두며,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각 실에는 실장과 차장을 둔다.

② 전략기획본부에 전략기획부·전력기획부 및 전력평가부를 두고, 전략기획본부장 밑에 군비전략조정관을 두며, 정보본부에 수집보안부 및 북한정보부를 두고, 작전기획본부에 작전기획부·작전부 및 연습교리부를 두며, 각 부에는 부장과 차장을 두고, 전력기획부장 밑에 무기체계조정관을 둔다.

③합참의장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 밑에 비서관 1인과 담당관을 둔다.

④참모부·실 및 부에 과를 두고, 과에 과장을 둔다.

⑤본부장·참모부장 및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실장·정책보좌관·비서관·차장 및 조정관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2급군무원으로, 과장 및 담당관은 영관급장교 또는 2급군무원으로 보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등의 업무분장과 과 및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3조(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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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군사정책·법무·군사관계보도, 합참의장의 행정업무와 국내외 귀빈의 의전 및 행사절차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제4조(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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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본부장은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 군사정책수립, 군사전략수립 및 발전, 군비전략수립 및 발전, 군사력건설소요제기, 군구조발전, 무기체계획득·관리에 관한 사항,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정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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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본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처리 및 전파와 정보발전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작전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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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기획본부장은 작전기획,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유지, 작전분야 전력증강소요검토, 작전운용평가분석, 대비정규전작전 및 훈련,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군사지휘체제유지 및 합동상황실 운용과 군사시설보호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인사기획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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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참모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소요판단 및 기획, 인사분야 작전준비태세발전, 합참본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 합동부대에 대하여 위임된 인사분야업무 및 예산편성, 합참본부에 대한 행정근무지원·예산편성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군수기획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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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기획참모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군수소요판단 및 기획, 군수분야 작전준비태세발전, 수송지원 및 운용에 관한 협조제공, 합동부대에 대하여 위임된 군수분야업무, 작전지휘·운용에 필요한 주요물자 및 장비지원에 관한 현황파악·유지 및 협조제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지휘통제통신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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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통신참모부장은 국방통신전자 및 국방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민사심리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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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계엄계획발전·심리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전비태세검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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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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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실장은 합참본부의 역사편찬, 군역사연구, 군역사자료수집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운영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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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분석실장은 군사전략·합동작전개념 및 소요체계에 관한 종합분석, 각종 훈련 및 연습간 전산지원업무와 합참본부의 전산화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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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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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 : 1 : 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29호, 199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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